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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범위 /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여기서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영리목적성,독립성,계속, 반복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고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식량작물재배업은 제외,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도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이것은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교육서비스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합니다.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복식부기의무자사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다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에는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합니다.)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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