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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성희롱 법적 개념

aceofswords 2023. 4. 11. 07:10

성희롱의 법적 개념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밖에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1항 제33호에서는 직접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의 과다 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판례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4.5.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 6461 판결)

관련 판례 2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 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대법원 1995.2.10. 선고 95다 39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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